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식물, 조류 등 조사범위 확대

동식물상 조사 300m→2㎞, 조류 위치추적장치 50대 이상
반대단체 “갈등 해결 의지 없이 밀어붙이기식 강행” 반발

서귀포시 성산읍 대수산봉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부지를 확인하고 있는 협의회 위원들. ⓒ제주의소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운명을 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평가항목, 조사 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된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주요 결정내용을 밝혔다. 동식물과 조류 등 환경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불가를 전제로 하거나 10년 넘게 이어진 도민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방안이 미흡한 형식적 평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는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기존 300m에서 2km로 확대하고 조류 위치추적장치를 기존 4종에서 다양화,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어 해양생태계 조사지점은 3개 정점에서 6개 정점으로 확대하고 대기질 조사범위도 다른 공항 사례 등을 참고해 2㎞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주거 항목은 일반항목에서 중점항목으로 조정한다. 

제주도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결정내용을 두고 환경조사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주민대표 2명을 포함한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대수산봉, 철새도래지, 동굴, 숨골 분포지에 대한 현장 확인도 이뤄졌다. 

현장 확인 후 시작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는 평가대상 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 방법, 주민 의견 수렴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확인 등 6개 분야 21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협의회에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주민의견 수렴계획이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도민결정권 확보 차원에서 공론조사 진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갈등 해결 의지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형식적인 통과의례와 졸속으로 진행된 최악의 협의회”라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협의회 결정내용을 승인기관인 국토부로 통보할 계획이다. 결정내용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 jeju.go.kr/jejuenv/index.htm )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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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 회의’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운명 가를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