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식 강행” 시민단체,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거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질의응답 중인 협의회 위원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도민 갈등을 외면한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갈등 해결 의지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어제(19일) 진행된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형식적인 통과 의례와 졸속으로 진행된 최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였다”고 평가하며 제주도와 국토교통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있거나 보전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계획을 변경 또는 축소하는 일은 허다하다”며 “그런데도 제주도와 국토부는 계획을 변경하면 앞선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며 계획 변경 불가를 전제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앞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요구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주민의견 수렴계획도 졸속이었다”며 “피해지역 주민대표로 참여한 위원이 지난 10년간 이어진 도민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본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를 제안했지만, 제주도와 국토부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 과업지시서에 ‘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수립’해야 한다는 지침을 스스로 어기는 주장”이라며 “더욱이 주민대표가 한발 양보해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도민 공론조사 진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제안마저 국토부와 제주도는 거부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도민사회의 갈등과 도민결정권은 무시한 채 제2공항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제주도와 국토부의 합작으로 끝이 났다”며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