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먹잇감 사과·배·감 3종류? 감귤은?” 제주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 어쩌나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조류 먹이 감귤 과수원 밀집 지역에 공항 건설 가능한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환경조사위원회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항 입지 제한 과수에 감귤 없이 사과와 배, 감만 포함돼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매년 조류 피해가 잇따르는 감귤이 조류를 유인하는 주요 과수에서 제외돼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수많은 감귤 농가가 존재해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 환경조사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귤 과수원이 제한시설에서 제외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8조(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에 조류(야생동물) 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제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공항 표점 3km 이내 범위 지역에는 양돈장과 사과·배·감 과수원, 잔디재배,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승마연습장, 경마장, 야외극장, 드라이브인 음식점, 식품가공공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제한 시설로 명시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 환경조사위원회 제공.
사과와 배, 감 이외의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은 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땅에 떨어진 과실에 대한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표점 3km 내 감귤 과수원 면적을 조사해 이날 발표했다.
수산리 207만3469㎡, 신산리 104만9115㎡, 난산리 97만4630㎡, 온평리 85만763㎡, 고성리 84만5012㎡, 오조리 36만5253㎡, 삼달리 19만7397㎡, 시흥리 1만4529㎡에 달한다.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에 걸쳐 감귤농가들이 매년 조류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도민회의 주장의 골자는 공항주변 제한 과수에 감귤이 포함됐다면 조류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고, 위험성 해소를 위해 감귤 과수원 보상 매입 절차 등이 이어졌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 제2공항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전력환경영향평가 때 국토교통부는 표점 3km 이내 양돈장 2곳 매입 계획을 밝혔다. 감귤이 제한 과수에 포함됐다면 대규모 보상 절차가 진행됐을 것”이라며 “감귤이 제한 과수에서 제한된 이유를 국토부에 물으니 시간을 끌었고, 전문가 의견 공개 요구에는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 환경조사위원회 제공.
이들은 “국토부는 스스로 정한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비공개하고 있다.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며 “감귤을 줍는 것으로 조류 유인을 막으라는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고, 조류충돌 위험성을 그대로 방치하는 어리석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직접 제2공항 표점 3km 이내 감귤 과수원을 조사했고, 2516필지에 630만여㎡에 달하는 부지가 확인됐다. 제2공항 예정지보다 넓은 면적이며, 제2공항 계획이 부실한 조사와 안전 불감 위에 세워졌다는 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 조사가 2023년과 2024년 위성 사진을 토대로 제주도 공간포털을 이용해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감귤이 제한 과수에서 제외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은 무엇인가”라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이 들어선다면 주변 감귤농가는 떨어진 감귤을 계속 주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게 정의로운가. 제2공항 부지보다 넓은 감귤 과수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정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납득할만한 답변이 없다면 국토부에 대한 항의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제2공항에서 발생하는 불행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